↑ [표 제공 = 참여연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고 밝혔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든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에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 단체는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데이터 제공량과 월 정액 요금이 유사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데이터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정액 요금이 KT·LG유플러스는 3만2890원으로 같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10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 데이터 6.5GB(KT 6GB)를 기본 제공하고 소진 시 매일 2GB(초과 시 3Mbps 속도제한)를 추가로 주는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도 통신3사의 월 정액 요금이 6만5890원으로 같다.
참여연대는 이뿐만 아니라 통신 3사가 통신 기본료와 관련해서도 담합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통신사들이)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지난 2015년 5월8일 KT가 먼저 발표한 이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같은달 14일과 19일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 도입이나 기존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인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요금제 인하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최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분리 공시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은 ▲기본료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 설치와 확대 ▲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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