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학과 연수로 인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에 외국어 교육 공
우선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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