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정액 요금이 6만5890원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동통신사별 할인반환금 [그래프 = 박진형 기자] |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월 정액 요금이 6만5890원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2년 기준)의 할인반환금을 산출해본 결과, 위약금이 최대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반환금은 월별 할인금액에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은 2년 약정의 경우 1~6개월, 7~12개월,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에 각각 별도로 매겨진다.
SK텔레콤의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은 ▲1~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 ▲21~24개월 -40%다. SK텔레콤은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에서 할인반환금이 경쟁사보다 높게 산출됐다. 할인반환금은 각각 14만4958원, 13만7051원, 11만5966원이다.
이 구간에서 이통 3사 중 가장 할인반환금이 낮은 곳은 LG유플러스로 각각 13만4416원, 12만3873원, 10만2788원이다. SK텔레콤보다 1만원가량 적었다. LG유플러스의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은 ▲1~6개월 100% ▲7~12개월 50% ▲13~16개월 30% ▲17~20개월 -20% ▲21~24개월 -40%다.
KT의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은 ▲1~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0% ▲17~20개월 -20% ▲21~24개월 -45%다.
상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을 1년으로 약정하면 할인반환금 차이가 크지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은 ▲1~3개월 100% ▲4~9개월 50% ▲10~12개월 0%로 같았다. KT의 경우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반환율과 관련해 "이통사가 약관으로 안내하고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9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70~80%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선택한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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