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적용이 시행된 뒤 이틀간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40원 가량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유류세 10% 인하가 적용된 기름이 출고되기 시작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휘발유는 ℓ당 40원 내외, 경유는 ℓ당 30원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정부는 그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가량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시행 이틀간 인하폭이 예상에 못미친 이유는 주로 지방 주유소를 중심으로 소진
되지 않은 세율 인하전 확보 물량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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