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촘촘히 배경으로 삽입돼있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습니다.
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도입했습니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택시 등 사업
렌터카는 부착 대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차 사용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