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북 군산과 익산의 토종닭 농장 각 2곳에서 총 4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당국이 발송한 재난 문자를 보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H5'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토종닭 4~13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농장주들은 군산농장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간상인에 토종닭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들어 제주 전북 군산 울산 부산 기장 등 6개 광역시·도, 7개 시·군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살아 있는 가금류를 전통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른 방역선진국과 같이 가금류를 살ㄹ아 있는 상태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 등과 같이 도축·포장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닭은 소·돼지와 달리 소유자가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무허가 도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산 닭을 거래기록 없이 유통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도축·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며 "바이
[석민수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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