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발진 논란을 일으킨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에어매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 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두드러기 등이 나타났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
아울러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기 했습니다.
조사는 논란이 인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같은 소재가 사용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