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 대가 결국 강제리콜 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리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8321대다. 우선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등 2개 차종 6만8246대다. 캐니스터는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시동 꺼짐을 유발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대상은 모하비 1만9801대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리콜대상은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 총 8만7255대다.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출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싼타페 CM와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2만5918대다.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아반떼 MD, I30 GD(디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