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전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국종망 중단 시에도 수출입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는 국종망에 테러나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국가 무역·물류 흐름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업무는 2시간 이내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관세청이 대전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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