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지배주주 본인 또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존 '일감 몰아주기'에 더해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실제 이득을 본 수혜법인 63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과세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3100개 법인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혜택을 본 기업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주식 평가이익이나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논리다.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을 지배주주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몰아주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논란이 커져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중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어야 한다. 또한 지배주주나 친족이 혜택을 본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거래 자체가 정상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부당 거래'를 따지지 않고 과세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제도다.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와의 거래관계를 끊고, 지배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B법인에게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대리점 계약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 권리금만큼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대주주로 있는 극장이 기존 극장 내 매점과 임대차 계약을 끊고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매점 임차권를 준 경우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혜택을 본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를 합한 주식 보유비율이 30%를 넘는다면, 개별적으로는 비록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더라도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액은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연도를 포함해 3년동안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사업기회를 부여받은 연도의 영업이익이 향후 3년간 계속된다고 보고 한꺼번에 3년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거둔 뒤, 3년 뒤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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