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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회사는 병을 얻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지난 2015년 9월 이후로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 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상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 신청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줄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연락처가 파악된 퇴직 근로자에 먼저 연락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기사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다발성경화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회사가 정한 게 아니다"면서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보상은 권고안이 명시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산재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회사의 보상을 받은 분들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사고 재발 예방책은 가족대표위원회와 반올림과 합의해 구성한 옴부즈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옴부즈만위원회는 반도체 생산라
삼성전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법령이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저희는 작업환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안이 제시되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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