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차량 185만대에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천9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차세를 걷는다.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대표 차종별 부과 액수를 보면 아반떼(1498cc) 13만6310원, SM5(1998cc) 25만9740원, 그랜저(2398cc)는 31만1740원이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시스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내면 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TAX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로 신청한 뒤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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