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단위: 천대·억원)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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