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출자들을 끌어모은 뒤 약정금액의 10%를 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어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한 뒤 이를 이용해 고객들 모르게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개 은행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해 14명이 4천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이나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