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천969건을 적발,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었습니다.
이외에 신고 지연와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과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벌여 총 6천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