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3세 중·노년 저소득층 10명 중 8명은 65세가 되도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1954∼197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로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적연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각 연금의 소득분위별 수급자 비율을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청·장년기 공·사적 연금가입과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들 연령층이 65세 이상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최하
소득 2분위(소득 20∼40%)도 연금수급 비율이 48.1%에 그쳐 노인빈곤 문제를 우려케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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