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달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 저해 행위를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 거부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