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서울에서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전자원산지 증명은 전자 수단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돼 교환되는 제도로, 인쇄된 서류
관세청은 앞으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베트남과 실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열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