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가 제한된 자동차 폐배터리 570억원 상당을 환경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8천 톤, 시가 57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김모 씨와 김 씨를 도운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폐배터리는 납, 황산,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환경유해 폐기물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무역 서류를 위조해 환경부 수입허가 없이 홍콩 등에서 폐배터리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