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 속 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시설 조성이 산림은 물론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로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 부분 산림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