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3백여 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사이에 긴급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해 4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위해식품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회수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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