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등급이 의약품,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축산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자동차, 가구 등의 제품 결함사고가 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자발적 리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부여·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에 어린이 제품부터 등급을 분류하고 점차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의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위해 결과, 취약 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알려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위해성이 큰 경우에는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전파해야 한다. 특히 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는 리콜제품은 대형 할인점에 리콜 공표문을 게시해야 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온라인 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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