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로 낙점됐습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를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DF3 구역은 앞서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을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공사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를 받고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