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사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산단공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문가 초청 강의와 더불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매월 '반부패 청렴의 날' 운영을 통해 문자퀴즈 및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황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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