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정원의 3%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늘릴 방침이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117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42%가 전체 정원 가운데 청년 비중이 5% 미만이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 고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고용할 경우, 1명분에 대해서 3년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또한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해서 취업성공패키지(취업 알선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을 하는 청년들은 구직기간 3개월 동안 매월 약 30만원을 지원받게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19년부터는 구직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첫 3개월 동안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월 70만~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와함께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지원금도 현행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박 대변인은 "근로감독도 강화해,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4,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나왔다.
[진영태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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