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위자료와 평생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옥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피해조사에서 자사 가습기 살균제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1단계),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2단계)을 받은 피해자 52명에 대해 정부의 1·2차 조사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옥시가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5000만~3억5000만원(사망시)을 지급하고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망했거나 중상에 이른 영유아나 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별도로 산정한다.
옥시는 피해자에게 평생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치료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3~5단계 판정을 받아 관련성이 낮다고 분류돼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없어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3단계 이하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도 폐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경우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옥시 측은 "정부에서 1·2단계 판정을 내린 옥시 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고 있다"면서 "옥시는 정부의 단계 판정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시 측은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살균제 피해자 183명 가운데 89%인 162명의 배상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 배상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배상 세부 내용과 배상 신청서는 옥시레킷벤키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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