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1차관 "내후년에도 일자리 자금 지원 가능성 열려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대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1천60원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자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 차관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체'는 예시라고 선을 그으며 "그것이 좋은 예일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일수록 피해가 크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설명자료에 사업체 규모 예시로 30인 미만을 들고 부담 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책 수립을 위해 소요 재원을 추정하기 위해서였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잠정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소요 재원을 3조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어떤 사업체에 지원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가 피해 많이 갈 수 있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 직접지원은 내년 최저임금 시행과 동시에 이뤄진다. 5개월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겠다.
▲ 이번에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보겠다.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는 27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직접 영향받는 근로자가 약 218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전체의 7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에서도 부담 능력 있는 분들도 있다. 30인을 상회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F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 내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통계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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