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3조원의 국고를 투입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춘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영업을 규제해 전통상권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틔워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경우 '4조원+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급등함에 따라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지출이 급격히 커질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재정 지원책이다.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지원대상부터 금액, 전달 체계 등을 설계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가장 유력한 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내년도 인상분 16.4%에서 지난 5년 간의 평균 인상분 7.4%를 제외한 9%만큼을 관련기관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보는 근로자는 모두 277만명으로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218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한 후 해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데 따른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수 자영업자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산 아래 둘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9%로 설정돼 있는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고 환산보증금도 상향해 90%가량의 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퇴거보상제·우선임차권 도입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추진한다. 또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구입가격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1%포인트 올려 더 큰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 가맹금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을의 눈물'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충한다. 유통·음식·숙박·전통시장·자동차정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을 통해 연말까지 신규 대출금리 1%포인트 낮춘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혜택을 받는 많은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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