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들의 약정기간(일반적으로 24개월)로 계산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고시대로 산정하면 할인율이 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미래부는 고시 문구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사진 : 국가법령... |
도이체방크는 18일 발간한 한국 무선 서비스 산업 보고서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계산식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ARPU)'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이다.
도이체방크는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이통사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뒤, '지원금을 지금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한 번 더 나눠 산정한다.
공단 도이체방크 연구원은 지원금을 지금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이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수'와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곱해 얻는 값이라면서 "수학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들의 수로 두 번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 = 이통사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 /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수 /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수 *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을 지금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고시에 근거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산정하면) 선택적 할인율은 현재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요인은 ( 사업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 문구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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