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