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부자 증세안'을 사실상 확정한다. 핵심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개로 나눠 3~5억원 사이는 40%, 5억원 초과는 42%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는 2000억원 초과에 기존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상속세·증여세 개편 방침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는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의결권이 포함된 주식 외 다른 자산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 공제 대상자를 정한다. 일정 기간 내 자발적 신고자에 한해 7%를 덜어주는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했던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는 소득 과세표준 신설과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세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최대한 들여다 보고 고용증대세제 등은 정부안을 놓고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세·증여세는 당정이 과세 방향만 설정하고 세부적인 건 기획재정부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고세액공제는 당초 7%에서 3%로 하향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당정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되 이를 3~5년 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면서 없애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이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이 쟁점이다. 현재 대주주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팔 때 2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정은 이를 25%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양도세를 낸다. 당정은 이 세율 또한 각각 5%씩 인상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누차 과세 강화 원칙을 밝혔다"며 "특히 장외 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을 올림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와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날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사항은 향후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논의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세목에 대한 증세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세수 효과 및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예산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은 이날도 '부자 증세' '핀셋 증세' 여론전에 화력을 올렸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면서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 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이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증세는 조세 체계 정상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핀셋 증세가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격에 대해 "침소봉대한 기우"라고 일축하며 "이번 핀셋 증세에 대해서는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주실 것으
[김세웅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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