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2천4년부터 2천 6년까지 거래된 토지 가운데 8% 정도가 구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2천 6년에 계약된 2천 2백여건 가운데 백 87건, 전체 8.3%가 구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타인
아산시도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주거용으로 허가 받은 토지거래 6백 54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7.8%인 51건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도 2억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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