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27일) '부자증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뜨거운 감자인 '부자증세' 논의와 관련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늘(27일) 머리를 맞댑니다.
5억 원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2%p 높이고, 법인세는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보다 3%p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득세 구간 3~5억 원 사이를 신설하고, 기준 과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이득 과세 방안 역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5%p 올리고, 소액주주도 장외 거래를 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식 모두 세율을 5%p 올리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