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소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했으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키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시군 단위 생활환경지표를 조사해 생활환경지표가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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