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170여개에 달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 이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부분폐지로 가닥이 잡힌 전속고발권 관련 법안을 비롯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지난 정부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법안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28일 공정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표시광고법 등 11개 공정위 소관법령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170여건 전체를 검토하고 입장을 변경할지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 다음날인 27일 국회를 찾아 "취임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과 공정위 입장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많은 부분에 대해 입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친기업적이던 정재찬 전 위원장 체제의 흔적을 지우고 개혁 입법에 역량을 쏟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통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소관부처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당시 야당이 낸 개혁법안들에 전경련 등 재계 입장과 유사한 내용의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폐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지만 새 정부가 일부 법률과 영역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공표하면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정위 입장도 선회했다. 특히 담합·시지남용·부당공동행위·보복조치·조사방해 등 시장경제에 악영향이 큰 7개 유형에 한해 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고발권 외에 재벌개혁 관련법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입장도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자회사 보유비율 상향, 손자·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강화 등 행위제한 규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과거 부정적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다. 또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던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법안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지분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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