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 우편업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던 근로자 약 270만명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아울러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역시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3대 노동현안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다.
3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야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여,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고로 국민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 버스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레업종이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해당 종사자의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으로, 기간산업인 항공업, 방송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이같은 특례업종이 26개에 달했는데 여야는 육상운송, 수상운송, 방송업 등 10개 업종만 근로시간 특레업종으로 남겨두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된점을 고려해, 육상운송 분야 중 버스 여객운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약 2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본격 나설 예정이다.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인데, 이를 '어느 속도'로 52시간까지 줄이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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