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햄·소시지 등 국내 식육가공품에 첨가된 지방(비계)의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빈틈이 제품표시의 고기 함량을 부풀리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은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햄, 캔햄, 소시지 등 지방(비계) 첨가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원료육 자체 지방함량', '제품표시 지방함량', '시험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햄·소시지 제조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로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3개 제품은 지방함량 미표시)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로, 원료육 도체(屠體)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함량 시험검사 결과도 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감 향상과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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