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20% 요금할인 유심(USIM)을 어떤 단말에 꽂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전산상 단말 소유주가 없는 공기계에 유심을 옮겨야만 혜택 유지가 가능하다.
20% 요금할인 혜택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소비자는 약정 시 공시지원금 또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새 단말(공기계) 또는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단말만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의 두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KT 측은 "유심이동하려는 단말이 요금할인(지원금)에 가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유심이동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비대상 단말로 유심기변해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할인 혜택이 중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0% 요금할인 최초 가입이 아닌 유심기변이라면 단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심기변은 가입자 식별 정보를 담은 유심칩을 단말에 꽂아 사용하는 형태지만 법적으로 단말의 소유자는 아니다. 단말의 법적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한다면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이유로 중고폰을 구매한다면 기존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통사는 확인해주지 않는다.
두 회사와 달리 SK텔레콤은 여전히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단말이어야만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준다. 기존 사용자가 정상 해지 처리했거나 다른 단말로 확정기변을 해 공기계가 된 단말에 유심을 꽂아야만 혜택을 유지시켜준다는 설명이다.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단말 여부는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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