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내립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으로 1천1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1천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인 2039년까지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