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의 주장처럼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황색포도상구균이 허용기준치의 3.4배나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시중 햄버거 업체를 상대로 위생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서울 맥도날드 강남점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