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낯선 수수료를 신설한 은행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돼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초 작성된 한 시중은행의 내부 문건 내용입니다.
국민과 신한, 하나, 외환,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수수료 신설을 사실상 담합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들이 신설한 수수료는 이른바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수출 무역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을 받고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가로 이른바 환가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환가료 외에 서류 심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만든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우리와 제일, 산업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은 담합을 통해 이름도 낯선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수입업체로부터 신용장 개설 대가로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 신용장을 제3의 은행이 인수할 때도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훈/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 "개설은행은 직접 인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제3 은행의 인수행위가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8개 시중은행들에 대해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관계자들이 모여 수수료와 상품개발, 인사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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