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해소를 위해 공사비를 요구한 사건에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1억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입니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된 층간 소음도가 공동주택 피해인정 기준인 58 데시벨을 초과하는 최고 63 데시벨로 나타나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