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박스 등과 같은 적재물을 고속도로에 떨어뜨려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화물차 적재기준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기준 개발 연구용역' 긴급 입찰 공고를 내고 28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2016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연간 30만 건에 달한다. 낙하물 종류도 다양하다. 가벼운 종이상자, 합판 등은 큰 사고를 내지 않지만 차량부품, 철제빔, 콘크리트 구조물 등과 같은 대형 낙하물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45건에 이르며 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치는 피해가 잇따랐다. 문제는 현행 국토교통부 시행령이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은 적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와 피해 현황을 먼저 자세히 파악하고, 화물차 차종 및 규모별로 적재화물 유형과 유형에 따른 낙하방지 조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자도로 운영에 정부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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