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2쪽짜리 전단지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 전단지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으며,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자용 전단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
사업주용은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용 전단지를 전국의 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각 사업장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