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생결제제도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보다 더 우수한 대금결제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생결제 운용액 및 기업은 총 134조1983억원(누적), 315개 구매기업 및 13만5664개 거래기업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발행주체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생결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지급 법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결제대금 지급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 0.5점을 받게 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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