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에 대한 위조와 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난각코드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4가지 난각코드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규정에 대해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밖에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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