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과 관련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부천시로부터 소송 당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부천시 및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는 신세계 측에 이날까지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하자고 의사를 밝혔다.
만약 토지매매 계약이 불발될 경우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0여억원과 지난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신세계 측에 청구할 것이란 최후통첩도 날렸다.
신세계로서는 사업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110여억원+알파'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서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6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신세계와 부천시 간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단 30일이란 '데드라인'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신세계가 꼭 대응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신세계가 부천시의 장단만을 맞출 수가 없는 처지여서다.
부천시 못지 않게 인천시도 신세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 시장이다. 이미 인천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들어서 있고, 매출 또한 상위권에 속해 있다.
게다가 향후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신세계로서는 인천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신세계가 물론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혀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의 건립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다만 "지역 단체장끼리의 갈등이 해소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인천시와 부천시에 공을 넘긴 상황.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 기조 속에서 백화점 나아가 복합쇼핑몰 등 건립과 관련해 지역 상인 및 지자체와의 갈등은 물론
업계 관계자는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하지만 책임회피만 하고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늘어나는 피해액 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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