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모든 대규모 유통시설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28건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광역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점계획 때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검토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웃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유통산업발전법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업체가 중소유통 관련 단체들에 금품을 제공하는 관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은 대규모점포 출점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출점을 검토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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