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관세심사가 축소되고 먹거리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범위가 국내 유통망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오늘(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심사 단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심사의 종류도 현재 4종류에서 종합심사 1종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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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관세심사가 축소되고 먹거리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범위가 국내 유통망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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