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를 직권검사 하기로 하면서 대부업체도 준비에
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80여개 해당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보고서 작성 요령과 최근의 대부업법 개정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4월 한달간 대부업 현황에 대해 조사해,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소요재원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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